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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자녀 무료급식 ‘뚝’…복지예산 부족한 학교, 어떤 일이...

권도영 2009. 9. 10. 07:25

이명박(아키히로)은 개새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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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자녀 무료급식 ‘뚝’…복지예산 부족한 학교, 어떤 일이

서울 ㅇ중학교 급식담당 교사는 김모양(12·2학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교육복지 예산 부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빈곤층 자녀인 까닭이다.

김양은 지난 1학기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아 급식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하지만 2학기부터는 무료급식 대상자에서 빠졌다.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 남부교육청의 무료급식 조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양은 이달부터 매달 약 5만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가족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 안팎이어서 새로 생긴 급식비는 김양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급식 지원을 받을 때도 당뇨를 앓고 있는 어머니 병원비와 고등학생 오빠 학비, 가족 식비 등을 지출하면 남는 게 없었다.

김양과 같은 이유로 남부교육청 관할 4개 중학교의 학생 189명이 2학기부터 무료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 중단은 복지예산 부족과 현실을 무시한 규정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 방향에 따르면 무료급식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득 일정액 수준 이하 가정의 자녀' 등이다. 다만 차상위계층 등 가정 형편을 고려해 학기마다 새로 추가되는 무료급식 대상자의 10% 이내에서 담임교사 추천으로 급식비를 더 지원할 수 있다.

ㅇ중학교에서 가정 형편상 무료 급식이 절박한 학생은 43명. 그러나 규정에 발목이 잡혀 추가 급식 대상자는 단 6명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37명은 점심을 굶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비현실적이고 비교육적인 규정이 완화되거나 없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